[관세청FTA상담사례]
원산지증명서는 체약당사국(중국)에서 생산되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 및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선적 수량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측 수출자가 알아서 해주리라 생각되지만, 미리 중국 수출자에게 '역내산(중국산)'과 '역외산'의 수량을 구분 짓고 비록 그 물품이 동일한 품번(SKU#)과 품명을 가진 완전히 동일한 물품일지라도 상업송장 발행시 라인을 구분지어서 수량을 구분기재한 후 역내산에 해당하는 물품수량만을 원산지 발급 받도록 하면 FTA수혜통관을 위한 준비는 끝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저희 NPU관세사무소에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