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FTA상담사례]
협정별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과 부스러기는 우리나라에서 완전생산되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투입 원재료의 잔여 물품이 아닌 제조공정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어야 하며, 협정별로 폐기물 및 부스러기에 대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차이가 있으므로 협정문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철괴의 스크랩이 발생되었고, 이를 다시 체약국으로 수출하려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이런 질문을 관세청에 하게 된 사례로 보이는데요.
제 7204.21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분류되는데, 한-중FTA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반면, 한-인도 CEPA에서는 CTH입니다.
따라서, 협정별로 꼭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NPU관세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