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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적용 받고 통관 후 수입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나요? 공개

2023-02-08 07:27
admin 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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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상담사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 협정 및 FTA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입자는 기본적으로 수입통관에 사용된 서류일체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적매체에 저장해 보관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꼭 종이로 들고계실 필요는 없고 스캔파일로 가지고 계시되, 5년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스캔했다는 것 자체가 사본으로서 보관의무를 충족하는 것이기에, 그도 충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산지검증을 받으시는 경우 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는 둘째치고, 역내산 원산지판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오니, 꼭 해당 부분을 평소 구매해 오시는 해외 판매자에게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저희 NPU관세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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