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크게 시험·검사와 신고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법정 서식에 맞춰 작성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자료: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과 배합비율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혼합물의 경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제 제품 시료: 시험·검사용 완제품 4개 이상 (최소 용기까지 완제품이어야 함)
※ 추가 서류 (해당 시)
고압가스 용기 사용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마크 사본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제품: 어린이 보호 포장 검사성적서
위탁 제조 제품: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서를 받은 후, 이를 환경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1단계에서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문서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 등 제품 정보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한 내용
제품의 사진 및 표시 견본: 실제 제품 라벨의 표시 내용과 사진
신고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증명서가 있어야 제품을 통관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안전확인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