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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되는 서류나 안전확인절차의 대략을 알고 싶습니다. 공개

2025-09-24 09:39
admin 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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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크게 시험·검사신고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시험·검사)

 

수입하려는 제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 및 시료 (시험·검사기관에 제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법정 서식에 맞춰 작성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자료: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과 배합비율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혼합물의 경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제 제품 시료: 시험·검사용 완제품 4개 이상 (최소 용기까지 완제품이어야 함)

※ 추가 서류 (해당 시)

  • 고압가스 용기 사용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마크 사본

  •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제품: 어린이 보호 포장 검사성적서

  • 위탁 제조 제품: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단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서를 받은 후, 이를 환경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1단계에서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문서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 등 제품 정보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한 내용

  • 제품의 사진 및 표시 견본: 실제 제품 라벨의 표시 내용과 사진

 

신고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증명서가 있어야 제품을 통관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안전확인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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