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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면제 신청 절차에 관하여 공개

2025-09-24 11:14
admin 0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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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에 해당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다음의 면제확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품목별 적용범위는 [별표2]를 참고

     ① 확인ㆍ신고, 승인용

     ② 연구ㆍ실험ㆍ개발용

    ③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용

    ④ 전량 수출용

 

2. 수입요건 면제확인 절차

1단계: (기업)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전자민원 → 수입요건 면제신청’ 으로  제출

2단계: (기술원 또는 과학원)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접수 및 검토

3단계:(기술원 또는 과학원)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발급

 

3.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 면제신청 → 증명서발급 상태 신청 제품 클릭 → '수입요건면제확인결과서' 클릭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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