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에 해당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다음의 면제확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품목별 적용범위는 [별표2]를 참고
① 확인ㆍ신고, 승인용
② 연구ㆍ실험ㆍ개발용
③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용
④ 전량 수출용
2. 수입요건 면제확인 절차
1단계: (기업)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전자민원 → 수입요건 면제신청’ 으로 제출
2단계: (기술원 또는 과학원)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접수 및 검토
3단계:(기술원 또는 과학원)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발급
3.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 면제신청 → 증명서발급 상태 신청 제품 클릭 → '수입요건면제확인결과서' 클릭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