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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가방을 수입상태 그대로 독일로 수출하려는 경우 우리나라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가능한가요? 공개

2023-02-08 07:46
admin 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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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상담사례]
한-EU FTA에서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EU 국가로 수입될 때,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이탈리아(IT)인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체약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아마 수입당시에 FTA특혜를 적용 받았을 텐데요.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체약국으로 수출시 원산지신고서를 'IT'원산지로 표시해서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독일로 물건이 들어갈 때 관세를 그만큼 내겠지요.
 
그런데, 해당 물품을 애초 수출한 이탈리아로 다시 보내면 어떨까요? 원산지신고서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규정이나 '재수입면세'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전부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에 기반해 마련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관세의 성격으로 인해 타국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애초의 수출국으로 다시 보내면 우선 관세를 납부하고 들여갈 지언정, 해당 관세를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단이 있으니 애초의 수출국으로 보내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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