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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제도 개요 (전략물자관리원 홍보자료 요약) 공개

2023-02-08 08:16
admin 0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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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 그리고 이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간 합의를 거쳐 정하며, 품목별 통제 사양(Spec)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대부분은 이중용도품목으로서 일반 산업용도와 우려용도로 쓰일 수 있어 무역거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중용도품목이 전략물자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사유를 일으킵니다.
 
2. 전략물자 소관부처
   전략물자는 품목별로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소관부처에서 담당합니다.
  • 산업용 이중용도품목 : 대외무역법 / 산업통산자원부
  • 군용물자품목: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청
  • 원자력전용품목: 원자력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3. 전략물자통제
   국제사회는 국제수출통제체제(WA, AG, NSG, MTCR)와 UN안보리결의 제1540호에 따라 수출통제제도를 모든 회원국이 이행하도록 규범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NPU관세사무소 고장주 관세사는 글로벌 기업에서 다년간 전략물자 관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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