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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비인증수출자인데, 국내 인증수출자 제조사로부터 EU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아닌 제조사가 EU 수입자에게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해도 유효한가요? 공개

2025-09-30 13:11
admin 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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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 인증수출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EU 국가로 수출하는 상황에서 원산지 증명 방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관세사로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EU FTA에서의 원산지 증명 방식은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또는 Invoice Declaration)'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상업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등)에 원산지 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주체와 그 자격에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 발행 주체의 자격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출당사국 소재: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소재해야 합니다.
  • 원산지 결정 및 입증 가능: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히 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 기록 보관 및 검증 대상: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증수출자 지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정 금액(한-EU FTA의 경우 유로화 6,000 유로)을 초과하는 수출 건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6,000 유로 이하의 소액 수출 건에 대해서는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 제조사가 EU 수입자에게 직접 원산지신고서 발급 시 유효성

질문자님의 경우, 국내 인증수출자 제조사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EU 수입자에게 최종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주체인가'입니다.

1. 제조사가 EU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 (제조사가 최종 수출자)

이 시나리오에서는 제조사가 귀사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과 별개로, 제조사 본인이 EU 수입자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귀사는 단순히 운송이나 통관 대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뿐, 판매의 주체는 제조사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네, 제조사가 인증수출자라면 해당 제조사가 EU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상업서류(Invoice,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등)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본 답변의 내용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조사가 직접 수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원산지 결정 능력과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해당 신고서는 유효합니다.

2. 질문자님(비인증수출자)이 EU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최종 수출자)

질문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 시나리오가 더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귀사가 인증수출자인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귀사 명의로 EU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증수출자 제조사가 EU 수입자에게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최종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는 귀사에게 물품을 판매한 국내 거래의 주체일 뿐, EU 수입자와의 수출 거래 주체는 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귀사가 한-EU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선적 금액이 6,000 유로 이하인 경우: 귀사가 비인증수출자라 할지라도, 선적되는 원산지 물품의 총 가액이 6,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귀사 명의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완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선적 금액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귀사가 직접 수출하는 거래에서 선적되는 원산지 물품의 총 가액이 6,000 유로를 초과한다면, 귀사 스스로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해야만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귀사가 직접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청에 인증수출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및 추가 고려사항

  • 거래 흐름의 명확화: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의 판매 및 수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조사가 직접 EU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직수출' 형태인지, 아니면 귀사가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EU 수입자에게 재판매하는 '간접 수출' 형태인지에 따라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역할: 제조사는 귀사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하여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귀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수출자 심사를 받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서류 자체가 EU 수입자가 통관 시 제출하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닙니다.
  • 기록 보관의 중요성: 원산지 증명을 위한 모든 서류(원산지(포괄)확인서, 생산 공정 자료, 원재료 구매 자료 등)는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사후 검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증수출자인 제조사가 EU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만 제조사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비인증수출자로서 직접 EU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 금액에 따라 귀사 스스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거나,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거래의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시어 적절한 원산지 증명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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