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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수입하는 레몬그라스(원산지증명서 2008.99-9000)가 수입신고서에는 1211.90-9010으로 세번이 다르게 기재되었는데,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5-09-30 16:11
admin 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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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 상의 세번(HS Code)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레몬그라스 건(원산지증명서 HS 2008.99-9000, 수입신고서 HS 1211.90-9010)은 세번이 다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해설과 추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원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다르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번은 관세 부과 및 통계 목적의 분류 체계이지만, 원산지 결정의 핵심은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2. 'WO'(Wholly Obtained) 원산지 결정 기준의 중요성

질문자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란에 'WO'로 기재되어 있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WO'의 의미: 'WO'는 Wholly Obtained 또는 Entirely Obtained의 약자로, '완전 생산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품이 특정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거나 얻어진 물품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서 수확된 농산물, 채집된 광물, 어획된 수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WO'의 중요성: 완전 생산 물품은 해당 국가에서 최종 제품이 완전히 생산되었으므로, HS Code 변경 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이나 부가가치 기준(VA, Value Added)과 같은 복잡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물품 자체가 역내에서 온전히 만들어진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WO'가 명시되어 있다면, HS Code가 수입국에서 다르게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 자체는 협정 역내국으로 명확하게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질문하신 레몬그라스의 경우, 베트남에서 수확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전적으로 생산된 것이라면 'WO' 기준을 충족합니다. 설령 수입신고서 상의 HS Code가 1211.90-9010(향료용, 의약용 등의 식물)로 분류되고 원산지증명서 상의 HS Code가 2008.99-9000(따로 분류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물품의 본질과 베트남 내 완전 생산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품의 실제 성상과 그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이지, 단순히 기재된 HS Code의 일치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추가 요건

'WO' 기준 충족 외에도 FTA 특례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협정관세 적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협정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도 가능)
  • 직접 운송 원칙(Direct Consignment Principle):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중간 경유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 제3국 경유가 허용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 적용도 가능하지만, 초기 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 원산지 관련 서류 구비: 원산지 증빙을 위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제조 공정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보관하고 세관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HS Code 불일치 발생 원인 및 대응 방안

HS Code 불일치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HS Code 불일치 원인:
    •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품목분류 해석 차이
    • 동일 물품이라도 가공도에 따라 HS Code가 변경될 수 있음
    •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HS Code가 실제 물품 성상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물품을 잘못 분류한 경우
  • 대응 방안:
    • 품목분류 재확인 및 일치 노력: 수출자와 협의하여 양국 간에 통용될 수 있는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를 일치시키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사전심사 제도 활용: 만약 품목분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면,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수입하기 전에 정확한 HS Code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해당 물품이 FTA 협정 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철저한 증빙 자료 준비: 세번이 다른 경우 세관의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레몬그라스가 베트남에서 'WO' 기준으로 완전히 생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생산 공정, 원재료 구매 내역, 수확 증명서 등)를 철저히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레몬그라스 수입 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에 'WO'가 명시되어 있고 FTA 특례법에서 정한 모든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물품의 성상과 베트남 내 완전 생산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세 전문가로서, 비록 'WO' 기준이 적용되어 HS Code 불일치의 영향을 덜 받는 상황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HS Code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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