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이행은 다음의 2가지 단계로 이행됩니다.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판정' 단계
-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한 '허가' 단계
2. 전략물자 판정의 방법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습니다.
- 자가판정 : 자체적으로 전략물자여부 판단
- 전문판정 : 판정기관(KOSTI:전략물자관리원)에 신청하여 판단 - 기술이나 원자력전용품목(핵물질, 설비 및 장비)의 경우, 전문판정만 유효. 단,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AA등급 또는 AAA등급)의 경우, 기술 자가판정은 가능
여기서, 판정행위에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확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 물품, 기술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 물품, 기술의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여부 확인
- 거래대상자의 우려거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3. 자가판정의 방법
자가판정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가판정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의 자가판정 메뉴에서 품목키워드, HS번호(HKS코드)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검색 시, 판정하려는 품목과 관련성 높은 통제번호와 통제번호별 사양의 설명이 제시됩니다.
품목의 특성이 설명에 부합하면 "Yes" 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No"를 선택합니다.
모든 응답이 끝나면 판정결과가 '전략물자 해당' 또는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제시됩니다.
4. 전문판정의 방법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품목 분야에 맞는 KOSTI 심사 직원에게 배정이 되고 심사 직원의 기술적 검토와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심의회 개최를 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전문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며, 전문판정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
NPU관세사무소의 고장주 관세사는 글로벌 기업의 관련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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