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물자 수출허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및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소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수출전에 소관부처를 통해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2. 상황허가/우려거래대상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와 상황허가 대상품목인지, 우려거래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허가 대상품목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의2
JG Customs Dashboard에서는 수출자의 아이템에 대해 상황허가 / 우려거래대상여부를 수출전 필수체크하는 기능을 곧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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