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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의 종류 (KOSTI 홍보자료 요약) 공개

2023-02-08 13:37
admin 0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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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
   수출허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허가는 크게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됩니다.
   * 개별수출허가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되며,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 갈음됩니다.
   ** 개별수출허가 면제사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 26조 제1항)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삭제 

10.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ㆍ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ㆍ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11.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4.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5.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방법

   개별수출허가는수출건별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수출허가는 품목 또는 사용자에 대한 허가를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만 신청자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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