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부속서3가(원산지 신고문안)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작성시에는 작성장소와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에 대한 정보 또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L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가능한 서류로 아예 인정하지 않는 반면, Delivery Note는 작성가능서류로 인정하되, 신고문안에서 필수기재되어야 하는 작성장소와 일자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