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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증수출자가 1만 유로 상당 수입물품을 5,000유로로 분할해 2회에 걸쳐 다른 항공편으로 수입 시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3-02-09 09:06
admin 0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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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상담사례]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금액이 6,000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0 유로 상당씩 분할된 탁송화물이 일시에 송부되지 않고 상이한 날짜에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 개별 송부되었다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계약 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 우리가 따져 보아야 할 포인트가 몇가지 있습니다.
 
1) 분할에 따른 운송비 증대 
 
운송비책정 체계는 철저히 규모의 경제를 따릅니다. 운송 1회 기준 운송중량이 클수록 전체 운송비는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2회로 분할해서 오는 경우 운송비가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번에 보낸 것에 대비해 1배수는 훨씬 넘는 수준의 운송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FTA 혜택 받으려다가 운송비로 그 금액이 전부 함몰되거나, 아니면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관계 서류 관리능력 미검증
 
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자체검증과 관리능력이 있는 지를 체약당사국의 관계기관이 미리 검토해 매 건마다 발급을 해주는 것이 아닌, 원산지증명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비인증수출자에게 EU에서 오는 물건이니 무조건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시면 원산지검증대응 능력도 없는 업체로선 원산지소명자료에 대한 이해 없이 신고문안만 써주면 된다는 수입자의 요구에 응해 아무렇게나 써주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체에 대한 사후검증요구가 있을 시, 그리고 그 업체가 제대로 소명서류도 갖추지 못한 경우, 관세액 추징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전적으로 수입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원산지검증능력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업체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잠재적 피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 및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의무회피 목적 분할수입에 따른 세관제재
 이미 세관응답에서도 나와 있지만 특정의 법적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수입할 경우 세관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역시나 분할선적 수입은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EU FTA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비회원사의 경우 아래 '문의하기'버튼을 통해 이동되는 페이지에서 상담요청메시지를 남겨 주시거나, 전화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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