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정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약품 제외)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정범위
1.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가. 생리대(생리대, 탐폰, 생리컵)
나. 마스크(수술용 및 보건용)
다. 위생용품(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2.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
가. 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 땀띠∙짓무름용제, 치약제(불소 1,500ppm 이하)
다.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라.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마. 금연보조제(흡연욕구 저하 또는 충족)
바. 외용소독제 사.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
아.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한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자양강장변질제(내용액제), 건위소화제(내용액제), 정장제(내용고형제)
자. 치아근관 세척∙소독 외용액제, 손빨기교정 외용액제∙산제, 코골이방지제, 치아미백제, 의치 세척/소독제
3.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 및 나목이와 유사한것
가. 패드, 스폰지
나. 멸균면봉, 멸균장갑
다. 구강청결용 물휴지
라. 치아매니큐어
마. 휴대용 공기·산소캔
바. 기타 제1호 유사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