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12란에 송장번호 및 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역내산 물품의 무역 거래를 명확히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비당사국(예: 한국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당사국에서 발행된 송장번호와 일자를 제12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비록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의 상업적 개입이 있더라도, 실제 물품의 흐름과 결제 관계를 명확히 반영하여 무역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홍콩에 있는 중개상이 해당 거래에 개입하여 홍콩에서 최종 수입자인 중국 업체로 송장을 발행하는 소위 삼국간 무역(Triangular Trade) 또는 중계무역 형태의 경우, 홍콩에서 발행된 송장번호와 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자 원칙입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가 실제 상업 송장을 기반으로 거래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당사국에서 발행된 송장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출당사국(이 사례에서는 한국)에서 발행된 송장번호 및 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유연한 조치로, 비당사국 송장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거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FTA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를 적용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중 FTA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FTA에서 제3자 송장 발행 거래에 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거래 흐름과 서류가 일치하며, 원산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비당사국 송장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수출당사국 송장번호를 기재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또는 수입국 세관과의 소통 시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삼국간 거래의 경우 관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거래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적합하며 안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