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원재료를 대량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최초 발행된 총 중량이 기재된 FTA 원산지증명서(CO)로 여러 번 나누어 통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실무에서 자주 접수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 후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분할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Identicality)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원본 답변에서도 강조된 내용으로, 세관은 수입 신고 시 매번 분할 통관되는 물품이 최초 FTA CO에 명시된 원산지 물품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관은 동일성 확인을 위해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분할 통관 방식은 대량 수입 시 재고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필요할 때마다 관세 혜택을 받으며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물류 및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확한 서류 관리와 철저한 동일성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서류 미비나 관리 소홀로 인해 FTA 특혜가 부인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관세사 또는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