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산 연어를 인도네시아 보세구역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한 내장 제거 등의 가공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한-EFTA 협정상 직접운송 원칙 위반으로 원산지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원본 답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내장 제거 공정이 협정상 허용되는 '단순 보존 작업'의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 즉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운송 원칙(Direct Consignment Principle)'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직접운송 원칙은 원산지 상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 국가로 어떠한 변경이나 가공 없이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목적은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원산지가 변경되거나, 원산지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명확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이유나 운송상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3국을 경유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한-EFTA 협정의 경우, 부속서 2 '원산지 규정' 제3조에서 이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유국에서 상품이 세관 당국의 통제 하에 있으며,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어떠한 가공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 기준은 해당 작업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거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가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상품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변질을 늦추거나,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수준의 작업만을 허용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내장 제거'는 비록 신선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선 일차적인 가공(Primary Processing)으로 간주됩니다. 살아있는 어류에서 내장을 제거하는 것은 상품의 원래 형태를 변화시키고, 소비를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형 그대로의 상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상품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보존 작업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보세구역에서 이러한 내장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연어는 직접운송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비록 보세구역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세관 통제 하에 있다는 조건은 충족될 수 있지만, 작업의 '내용' 자체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므로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으로 수입 시 한-EFTA 협정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최혜국(MFN)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세사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한 내장 제거는 단순한 보존 작업을 넘어선 가공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계획으로는 한-EFTA 협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진행에 앞서 전문가와의 상담 및 사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