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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다른 소호 변경)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 45% 또는 집적법 30%)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복합기준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6란과 제7란에는 각각 어떤 코드를 기재해야 할까요? 공개

2025-10-24 16:11
admin 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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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다른 소호 변경)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 45% 또는 집적법 30%)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복합기준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6란과 제7란에 어떤 코드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FTA 활용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세사인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복합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세번변경기준(다른 소호 변경)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 45% 또는 집적법 30%)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복합기준은, 해당 물품이 역내에서 실질적인 가공을 거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여러 측면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특정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한 가지 기준만으로는 불충분할 때 적용됩니다.

  • 세번변경기준 (CTH: Change in Tariff Heading): '다른 소호 변경'은 비원산지 재료의 관세분류(HS Code) 4단위가 최종 제품의 관세분류 4단위와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재료가 단순 조립을 넘어 상당한 제조 공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부가가치기준 (VAC: Value Added Content):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는 원재료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가공 공정의 원산성까지도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 원산지증명서 제6란 기재 방법: "B"

수출 물품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합기준을 따를 때, 원산지증명서의 제6란(Origin Criterion)에는 일반적으로 "B"를 기재합니다.

  • "B"의 의미: "B"는 해당 물품이 '완전 생산품(Wholly Obtained)'이 아닌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 또는 제조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충족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즉,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었지만, FTA 협정에서 정한 실질적인 변형 공정(예: 세번변경, 부가가치 발생 등)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득했음을 나타냅니다. 복합기준은 PSR의 한 형태로 간주되므로, "B"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 제7란 기재 방법: "BD" 또는 "BU"

제7란(Description of Goods)은 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원산지결정기준이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인 경우 해당 기준의 세부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될 때는 계산 방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 계산 방법의 선택: 질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부가가치기준은 '공제법(Deductive Method)'과 '집적법(Build-up Method)'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공제법 (Deductive Method) – "BD" 기재:
    • 원산지 결정 시 비원산지 재료 가치를 최종 제품의 FOB 가격에서 공제하여 역내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적으로 (FOB 가격 - 비원산지 재료 가격) / FOB 가격 × 100 ≥ 특정 비율(질문의 경우 45%)로 계산됩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하여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했다면, 제7란에는 물품 설명 뒤에 "BD"를 기재합니다. 이는 Deductive Method를 통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 집적법 (Build-up Method) – "BU" 기재:
    • 원산지 재료 및 역내에서 발생한 직·간접 비용을 합산하여 역내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적으로 (역내 원산지 재료 가격 + 역내에서 발생한 직접 생산비용 등) / FOB 가격 × 100 ≥ 특정 비율(질문의 경우 30%)로 계산됩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하여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했다면, 제7란에는 물품 설명 뒤에 "BU"를 기재합니다. 이는 Build-up Method를 통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4. 추가 해설 및 유의사항

  • 정확한 기준 확인: 위에 제시된 45%, 30%와 같은 부가가치 비율은 FTA 협정마다, 그리고 물품의 HS 코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FTA에서는 공제법과 집적법 외에 별도의 부가가치 계산 공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 입증 자료의 중요성: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FTA 혜택 적용 후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모든 서류(원재료 구매 명세서, 생산 공정 기록, BOM, 원가 계산서, 회계 장부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BD" 또는 "BU" 표기는 해당 계산 방식에 따른 증빙 서류가 완벽히 갖춰져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유리한 계산 방식 선택: 많은 FTA에서 공제법과 집적법 중 수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원가 구조와 자료 구비 용이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S 코드의 정확성: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투입 재료의 HS 코드 분류가 정확해야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및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분류 오류는 원산지 결정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출 물품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복합기준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6란에는 "B"를 기재하시고, 제7란에는 물품 설명 뒤에 사용한 부가가치 계산 방식에 따라 "BD"(공제법) 또는 "BU"(집적법)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FTA 협정문과 통관 절차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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