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한-터키 FTA 운영지침에서는 원산지 국가를 국가명 또는 ISO 코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터키 FTA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원산지 국가 기재란에 형용사형(Turkish)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물품이 터키산임이 명백하다면 국가명의 표기는 경미한 하자(단순 오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