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상 거래는 크게 경상거래(무역 등)와 자본거래로 나뉩니다. 이 중 자본거래란 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거주자이고 다른 일방이 비거주자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자금의 이동이 수반되면서 장래에 채권·채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을 가져오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단순한 물품의 매매대금 결제와는 성격이 다르며, 자산의 이동과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관리합니다.
1. 금융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련 거래
가장 대표적인 자본거래의 유형은 예금, 신탁, 금전대차, 채무보증 등의 계약에 따른 거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예금 및 금전대차계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비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리는(차입) 행위, 혹은 해외 은행에 예금을 개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채무보증계약: 비거주자의 채무에 대해 거주자가 보증을 서거나, 반대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 매매: 외화나 해외 채권을 사고파는 계약에 따른 권리의 발생도 자본거래로 봅니다.
단, 거주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외국환(외화)과 관련된 경우라면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부동산 관련 투자 행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 취득이나 부동산 취득 또한 주요한 자본거래의 영역입니다.
- 증권의 발행 및 취득: 해외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넓은 의미의 자본거래 범주에 속하며, 특정 한도를 넘거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거래: 환율, 금리,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도 포함됩니다. 거주자 간 거래일지라도 외국환과 연동된 파생상품이라면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취득: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 비거주자(외국인 등)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산의 국경 간 이동이 명확하므로 필수적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기업의 지사 설치 및 기타 거래
법인이 해외 진출을 위해 자금을 보낼 때도 자본거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무소 설치 및 확장: 국내 본점과 해외 지점(또는 사무소) 간에 설치비, 운영비, 확장비 등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다만, 사무소 유지를 위한 경상적인 경비(임대료, 공과금 등)는 자본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설치 초기 자금이나 자산 취득 성격의 송금은 자본거래로 분류됩니다.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위에서 언급한 유형과 유사한 형태로서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들도 포괄적으로 자본거래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거래는 자금의 단순한 송금을 넘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무분별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해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라면, 거래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관, 한국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