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멸치, 아몬드, 호두 등을 설탕과 마가린으로 조제하여 볶은 믹스넛 제품의 경우, 멸치 함유량에 따라 품목분류(HS Code)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개

2026-02-13 10:11
admin 0 65
0

안녕하세요, 멸치와 각종 견과류가 혼합된 조제 식료품(일명 믹스넛 혹은 칼몬드 유형의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안주나 간식용으로 널리 유통되지만, 수입 신고 시에는 성분의 배합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세번(HS Code)과 관세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견과류 제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산물 가공품'으로 보느냐의 기준은 관세율표의 법적 주석(Legal Notes)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1. 품목분류의 핵심 기준: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

이러한 혼합물 분류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시지, 육(Meat), 설육, 어류(Fish),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16류(육류, 어류 등의 조제품)로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세율표 제20류(채소, 과실, 견과류 등의 조제품) 주 제1호에서는 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0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제품 내에 포함된 멸치(어류)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분류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설탕, 식염, 마가린 등은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나 조제 재료로 보아 본질적인 품목 결정에는 부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2. 멸치 함유량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 사례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제품(멸치,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대두 등에 조미하여 볶은 것)의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멸치 함유량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제16류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멸치 조제품'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604.16호(멸치 조제품)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견과류 조제품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입 요건(수산물 검역 등)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멸치 함유량이 20% 이하인 경우
    어류의 함량이 기준치 이하이므로 제16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견과류와 종실류가 주성분인 '견과류 조제품'으로 분류되어 제20류에 속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타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제2008.19호(기타 견과류 및 종실류)로 분류됩니다.


3. 수입 신고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조사로부터 정확한 성분배합비율표(BOM; Bill of Materials)를 입수하여 멸치의 중량 비율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2%의 차이로 HS Code가 변경되어 예상치 못한 관세 추징이나 검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라는 포장 상태는 소매용 포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위에서 설명한 20% 룰(Rule)이 품목분류의 최우선 기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