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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알루미늄 코일(HS 7606.11)을 보세공장 반입 후 알루미늄 빌렛(HS 7601.20)으로 가공하여 제품과세 방식으로 수입통관 시,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개

2026-02-13 15:14
admin 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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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 및 가공을 거친 후, 그 결과물인 제품을 제품과세 방식으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보세공장 제도의 특성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 요건인 동일성 입증 및 과세 대상의 불일치 문제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대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과세 적용의 원칙: 제품과세 vs 원료과세

관세법 제189조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품을 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된 원료의 성질이나 수량이 아닌,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제품과세'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바로 이 제품과세 방식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제품과세 방식 하에서는 수입 신고의 대상이 중국산 알루미늄 코일(HS 7606.11)이 아니라, 보세공장에서 가공이 완료된 알루미늄 빌렛(HS 7601.20)이 됩니다. 즉,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알루미늄 빌렛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한 이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정 상대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C/O)가 필요하며, 수입 신고하는 물품과 원산지 증명서상의 물품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의 불일치: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혹은 중국 수출자로부터 받을) 원산지 증명서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HS 7606.11)'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품과세로 수입 신고하는 물품은 '알루미늄 빌렛(HS 7601.20)'입니다. 서류상 물품과 실제 수입 신고 물품의 품명 및 HS 코드가 다르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돌: 비록 원재료가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국내 보세구역(보세공장)에서 가공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최종 제품인 빌렛의 원산지 판정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FTA가 '체약국 간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데, 보세공장 가공 물품은 국내 가공 후 수입되는 형태를 띠므로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이나 원산지 증명 요건을 제품과세 상태에서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3. 해결 방안: 원료과세 적용 신청

만약 중국산 원재료에 대해 한-중 FTA 세율(저세율 또는 0%)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원료과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후 사용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료과세를 승인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과세 대상의 변경: 나중에 만들어진 제품(빌렛)이 수입될 때, 그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제품의 성질과 수량이 아니라, 투입된 원료(코일)의 성질과 수량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 FTA 적용 가능성: 과세의 대상이 '중국산 알루미늄 코일'로 간주되므로, 중국에서 발행한 알루미늄 코일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가공 후 제품 상태에서 관세 혜택을 보시려면 제품과세가 아닌 원료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보세작업 개시 전 미리 세관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단계에서의 FTA 혜택을 수입 통관 시점에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 진행 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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