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 및 가공을 거친 후, 그 결과물인 제품을 제품과세 방식으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보세공장 제도의 특성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 요건인 동일성 입증 및 과세 대상의 불일치 문제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대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189조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품을 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된 원료의 성질이나 수량이 아닌,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제품과세'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바로 이 제품과세 방식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제품과세 방식 하에서는 수입 신고의 대상이 중국산 알루미늄 코일(HS 7606.11)이 아니라, 보세공장에서 가공이 완료된 알루미늄 빌렛(HS 7601.20)이 됩니다. 즉,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알루미늄 빌렛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정 상대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C/O)가 필요하며, 수입 신고하는 물품과 원산지 증명서상의 물품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중국산 원재료에 대해 한-중 FTA 세율(저세율 또는 0%)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원료과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후 사용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료과세를 승인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가공 후 제품 상태에서 관세 혜택을 보시려면 제품과세가 아닌 원료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보세작업 개시 전 미리 세관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단계에서의 FTA 혜택을 수입 통관 시점에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 진행 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