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으로 수입관세의 부과대상은 유체물로 한정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관세선을 넘을 당시에 무체물로서 전자적 형태로 통신선을 이용해 외국에서 국내로 전송된 형태로 반입되었다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해당 소프트웨어가 전자적 저장장치 또는 광학저장장치(DVD-ROM)와 같은 유체물에 체화되어 반입되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의 정식수입신고를 통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전에 포스팅된 아래의 사례는 어떨까요?
폐수처리장치 제어반(미국산)을 독일로 수출하여 독일에서 제어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위 포스팅의 사례에서는 폐수처리장치 제어반이 제작자체는 미국에서 되었으나, 최종 기계 장치의 운전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독일로 기계 자체가 옮겨져서 독일에서 설치된 후에 우리나라로 수입된 사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FTA 수혜를 위해서는 해당 체약국을 최종가공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계자체는 미국산임에도 독일에서 물건이 출발하기에 직접운송원칙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직접운송원칙에 따른다면 대상 수입품은 제3국 경유시 단순 운송, 보관 목적 외의 어떠한 공정도 수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입자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한-EU FTA 적용을 요청하면 될까요?
사례상의 기계류가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건일지언정, 해당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물건 전체의 가치를 크게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세번변경을 적용하려 해도 소프트웨어의 설치만으로는 세번변경을 전혀 일으키기 않기 때문에 유럽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EU FTA의 적용을 구해본다는 답은 정답이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출발시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기계 가치로 수입신고해 한-미FTA 적용신청해 관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관세율이 잔존하여 있는 경우 혜택 받는 금액만큼만 관세 납부 후 소프트웨어는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한국으로 출장와서 전자적 전송방식에 의해 설치할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 전송 받아 한국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계류의 감정가격이 높은 물건일수록 독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출장비가 혜택 받지 못해 납부해야할 관세금액보다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체화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별도로 발생되는 경우라면 미국에서 수입할 당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공기계의 가격은 해당 소프트웨어가치분 만큼이 제외된 금액상태일 것이기에 납부할 관세의 과세표준을 더욱 낮출 수 있어 관세율이 완전철폐되지 않아 잔존한 경우 납부할 관세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체화가 관세납부액의 차이를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잘 살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