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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화장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한 동일성 검사에 관한 안내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안내글 발췌] 공개

2024-09-19 15:22
admin 0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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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화장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이미 국내 시중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완료해 유통 중인 진정상품과 동일한 물품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행수입자는 개인이든 법인사업자든 관계 없지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할 때엔 화장품책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자격요건 확인 없이 무턱대고,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통관불가로 인한 반품/폐기로 귀결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수입을 결정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안내하고 있는 병행수입 화장품에 대한 '동일성 검사'관련 절차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TradeNPU 내에서 안내된 바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작성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원활한 참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179

 

1. 동일성검사의뢰서는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에 따라 동일성검사의뢰 신청 매뉴얼(설명서)을 참조하여 작성, 저장하고 수수료 납부(전자 결제) 후 전송한다.

2 의뢰할 품목을 검체는 제조번호별, 진정제품은 품목별로1개씩 제출한다.

3 접수 후 오류사항이 없으면 처리기간(5일) 이내에 동일성검사결과서가 발급되며 SMS로 통보된다.

4 반환 신청은 의뢰시에 신청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발급 후 10일 이내에 직접 수령해야 한다. (미수령시 반환불가)

5 반환되는 잔여검체는 자가활용 이외의 동일성검사 재의뢰, 판매 및 품질검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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