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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결정기준(PSR)완화로 인한 수출 확대 모델에 관하여 공개

2024-09-20 07:15
admin 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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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포털에서는 RCEP의 활용 모델로서 원산지결정기준 완화로인한수출 확대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해당 소개에서는 HS 5205호에 해당하는 미국산 면사를 원재료로 하여 HS code 6116.10호에 해당하는 작업용 면장갑을 제조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 미국산 면사는 역외산 재료이며, 작업용 장갑으로 제조되면서 4단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의 관점에서 본다면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산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으나,

한-아세안 FTA에서는 6116.10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CC+SP or RVC 40%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창출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단+봉제'공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났음에도 예제의 사례에서는 RCEP 발효 전에는 FTA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RCEP에서는 똑같은 체약국지위를 가지는 상황에서 이 원산지결정기준을 'CC'. 즉, 단순한 4단위 결정기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비로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협정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들에 대해서 비교적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내 수출 또는 수입물품도 RCEP을 통해 그러한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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