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의 특징은 여타 다른 대부분의 협정과 달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에 있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율발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대륙권에서 체결된 한-미 FTA에서도 자율발급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식을 정한 바가 없지만, 권고서식을 두고 필수기재항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권고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중미 FTA에서는 통일증명서식에 영어로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입니다.
Blanket period를 기입하여 동일상품의 복수선적에 대한 12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한 포괄증명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3국송장 발생된 경우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적용도 한-미FTA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가 되어 해당 금액분의 수입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만 지켜지면 한-중미FTA 세율을 적용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비록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여 한-중미 FTA협정세율로 관세혜택을 보았을지라도, 물건 자체는 역내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역내산이 아닌 물품을 단순지 한-중미간 거래했다는 이유로 모두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물건이 역내산인지 검토 후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을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같은 형태의 규정을 가진 한-미FTA의 적용에 있어서도 유의점으로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