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수출입화물검사비용 지원제도는 수출입통관을 위한 검사 비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중소기업의 비용 경감과 공익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출입화물검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화물은 1) 선박에 의한 컨테이너운송화물로 한정하고 있으며, 2) 화물의 검사결과 위법성이 없어야 하고, 3) 화물이 통관물류흐름상 명백히 세관검사 목적에 의거하여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물건들이 수출입화물검사 비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①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②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경유 없이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대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③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데 있어, 아래의 Q&A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Q)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만 지원대상인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 물류흐름이 아닌 세관검사를 위해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됩니다.
-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컨테이너상ㆍ하차료, 운송료, 적출ㆍ입료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