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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가 뭔가요? 공개

2025-05-09 07:40
admin 0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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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시 일반적으로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 등을 거친 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 통관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물품이면서 아래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 납부 전에 미리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담보 잡을 테니, 물건 먼저 찾아가세요!" 하고 세관에서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정해진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1. 완성품인데 부득이하게 나눠서 들어오는 경우:
 
마치 레고 블록처럼, 원래는 하나의 완성된 제품인데 너무 크거나 무거워서 한 번에 배에 싣기 어려운 경우, 또는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만들어 한국으로 가져와 조립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 수출될 때부터 이미 완성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기계 설비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배에 실려 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분할선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성품의 HS 코드로 수입 신고해야 합니다. (부분품 코드가 아닌 완성된 제품의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나의 계약에 의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는 같은 수출자로 봅니다.)
계약 내용에 언제 물건이 나눠서 운송될지에 대한 일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조달청 비축 물건인데 아직 누가 쓸지 모르는 경우:
 
나라에서 미리 비축해두는 물건인데, 아직 실제 사용할 기관이나 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3. 세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경우:
 
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세관에서 미리 심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세관에서 세금을 얼마 내라고 결정해서 알려주는 물품(부과고지 물품)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물건 종류나 세율을 정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경우:
 
수입한 물건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그래서 몇 퍼센트의 관세를 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5. 원산지증명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입 신고 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먼저 물건을 찾아간 후 나중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FTA 관세율 심사에 오래 걸리는 경우: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등을 심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위에 언급된 특정한 사유가 있고, 세관에서 보기에 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급하게 물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통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되는 상황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세관과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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