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상계처리 관련 사안이고, 이러한 유형의 사안에 대해 그 위험성에 대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주의가 필요함을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해외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채권, 채무의 상계 처리가 여러모로 위험한 이유
더불어, 관세청에서 FAQ를 통해 답변한 아래 내용도 참조해 주세요.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클레임 상당액은 이후 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를 이후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상계액(클레임 상당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품장 가격에 상계액을 가산한 금액(즉, 원래 계약가격)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여야 합니다.